2018.12.31 10:16
sy86 조회 수:7645
2019년 1월 12세 이하 영구치 치아의 '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' 건강보험 적용
건정심 의결에 따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 시 총진료비는 치과의원을 기준으로
▲초진진찰료 ▲X-ray(치근단) ▲침윤마취 ▲러버댐장착 ▲즉일충전처치 ▲충전물연마 ▲약제 및 재료비용을 포함한 경우 1면 8만원, 2면 8만5000원, 3면 이상 9만원 선으로 결정됐다.
또한 1면에 전달마취, 파노라마 일반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9.2만원 선까지 책정이 가능하다.
(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수가(1면기준6만390원,3면이상7만380원)+진찰료(1만3840원)+마취료(1530원)+방사선촬영(3830원) 등)
치과의원 외래의 경우 법정본인부담률은 30%로, 환자는 약 2만5000원가량 부담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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